전기사업회계규칙 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①건설중인 자산의 시운전 기간중 발생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은 건설공정상 종합 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비용을, 수익은 전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