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1조(원상회복)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1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When temporary use of land, etc. under Article 87 (2) 1 has ended,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shall restore the land, etc. to its original state or pay the owner or occupant of the land, etc. the costs necessary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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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