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8조(의결정족수)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8 (Quorum for Resolutions)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roceedings of the Electricity Commission shall be decid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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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