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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6장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7 (Adjudication by the Electricity Commission)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8.6.12>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reach,r리치 or오 unable어네이블 to투 hold,호울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1.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other어ð더 usage유서지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2.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to투 adjust어저스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and앤드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Other어ð더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30>

(4) Where웨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f이f프 no노우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as워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if이f프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5)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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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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