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 (Protection of Electricity Users)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lectric utility operators and new electric utility opera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ic utility operators, etc.") shall prepare measur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electricity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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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