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2 (Direct Purchase of Power)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lectricity users may not directly purchase power in the electricity marke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electricity users of at least a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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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