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2절 업무

전기사업법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3 (Measures against Prohibited Acts)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6.12, 2020.2.18>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order오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2. Changing체인징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3. 정보의 공개

3.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금지행위의 중지

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5.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and앤드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fromf프r럼 unlawful언로f플 matters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2)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