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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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2절 업무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