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3 (Hearings)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hold a hearing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1. Where it intends to revoke a permit under Article 12 (1); and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Where it intends to revoke a registration under Article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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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