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5 (Formation of the Fund)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The term "revenu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0 (1) 4 of the Act means funds borrowed at the expense of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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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