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전기사업법 제50조(기금의 조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0 (Raising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1.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3.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4.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chargeable차저블 to투 theð더 Fund.f펀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n인 advance.어드v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