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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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