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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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