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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7.2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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