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