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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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