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공중 송전설비 중 철탑 기초부분, 철탑 조립부분 및 공중전선 연결부분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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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공중 송전설비 중 철탑 기초부분, 철탑 조립부분 및 공중전선 연결부분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