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3조(과태료)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53 (Administrative Fines)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Where an officer of the Association commits any of the following acts,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1. Failing to report or making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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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