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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