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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