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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5조(설립등기등)

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 방법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있는 임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1998ㆍ9ㆍ19, 2011.1.13, 2025.1.21>

⑤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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