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7조(의안의 통지)듣기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