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0>
[제10조에서 이동 <2026.2.20>]
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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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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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