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의 작성ㆍ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계약에의 명시 사항 또는 계약서 보관ㆍ전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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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