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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긴급차단 명령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6-2 (Emergency Blocking Orders)

① 영 제72조의7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긴급차단 명령서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72-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order오더 in인 Formf폼 No.노우 57-3.

②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72-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in인 Formf폼 No.노우 57-4.

③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poster포우스터 of,어v브 or오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in인 Article아터클 72-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dentity;아이덴티티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applies);어플라이즈

3.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poster포우스터 of,어v브 or오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④ 영 제72조의7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72-7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order오더 to투 lift리f프트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in인 Formf폼 No.노우 57-5.

⑤ 영 제72조의7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notice노우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72-7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ifting리f프팅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in인 Formf폼 No.노우 57-6.

⑥ 영 제72조의7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7서식의 접속차단 조치 확정 또는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notice노우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72-7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blocking블라킹 measures메저즈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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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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