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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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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22-2 (Establishment of Emergency Action Plans, etc.)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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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5년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it.잇

③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forf포 which위치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are아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viewr리v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⑤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When웬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reviewsr리v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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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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