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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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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18 (Entry into Land, etc.)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지구의 지정,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등(이하 "나무등"이라 한다),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스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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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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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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