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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①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ㆍ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4.11.4>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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