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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외동포청 직제 › 제2장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거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의 운영 및 유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영사정보화 및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 민원실 및 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의 출입국, 사증, 국적, 병무, 국내 체류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6. 재외동포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7. 재외동포의 세무, 관세, 국내 고용 등 경제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8. 재외동포의 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훈 등 사회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9. 그 밖에 재외동포 민원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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