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