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5 (Relationship to Resident Registration, etc.)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A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shall state to the effect that,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Act, it may be used in place of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or a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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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