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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