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Article 4 (Advance Payment of Real Estate Rent)
외교부장관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in light of the laws or practices of the host countr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within the budget, pay in a lump sum in advance the expenses necessary to lease real estate for overseas missions,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an amount equivalent to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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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