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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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