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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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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5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3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삭제<2015.1.28>

1. Deleted.딜리티드 <2015.1.28>

2. 삭제<2015.1.28>

2. Deleted.딜리티드 <2015.1.28>

3. 삭제<2015.1.28>

3. Deleted.딜리티드 <2015.1.28>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4의2. 삭제<2015.1.28>

4-2. Deleted.딜리티드 <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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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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