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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7 (Distribution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pply어플라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2.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cluster클러스터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pilot파일럿 complexes;캄플렉시즈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3.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mercialized커머셜라이즈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 Where웨어 developed디v벨립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where웨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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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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