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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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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실시)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1 (Implementation of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5.1.31,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have해v브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국공립연구기관

5.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6.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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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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