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6조(정보등의 제공 금지)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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