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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산조회규칙

재산조회규칙 제15조(수수료)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1. 열람ㆍ출력의 신청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2. 출력물의 교부1장마다 50원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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