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Relation to Other Acts)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where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on the promotion of the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this Act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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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