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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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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0 (Training of Specialized Personnel in the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ieldf필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order오더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or오 delayed딜레이드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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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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