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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3.26][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24.3.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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