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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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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25조 각 호의 자료를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함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직접 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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