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전문개정 2014.6.30]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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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전문개정 2014.6.30]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