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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본조신설 2012.7.1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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