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19.6.11][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25.12.16>]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