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No one other than the Agency shall use the nam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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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