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