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0조(독촉장)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