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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6-2 (Provision of Convenienc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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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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